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선지급액을 정액에서 다면적 기준 반영으로 변경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아동의 연령, 실제 필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통상적 양육비, 자녀 수·연령, 채무자 소득·재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지급액을 책정하고, 원천공제 회수 체계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양육비 선지급이 더 실질적이 돼요
- 양육비 회수율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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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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