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에서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인데 한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아이가 차별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소득 확인 절차도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에서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도 금액이 기준에 미치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