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에서 검체검사 위탁·수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도록 통일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급여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때 범위, 절차, 방법, 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위탁기관이 급여비용을 받은 후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구조에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비용이 지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체검사 위탁·수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과 같도록 통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의료급여의 검체검사 관리체계가 건강보험과 일관되게 정비됩니다.
- 수탁기관의 검사비용 수급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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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