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에서 검체검사 위탁·수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도록 통일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급여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때 범위, 절차, 방법, 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위탁기관이 급여비용을 받은 후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구조에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비용이 지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체검사 위탁·수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과 같도록 통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의료급여의 검체검사 관리체계가 건강보험과 일관되게 정비됩니다.
  • 수탁기관의 검사비용 수급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급여법의 다른 법안

의료급여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