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시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간병은 급여가 아니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극단적 선택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간병을 공식 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간병비 부담이 법적으로 경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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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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