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간병비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 부담이 커요.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데 개인 간병비용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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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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