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 중 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병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정특례제도에서 투석 환자는 희귀질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받지 못하고 특례기간 재등록이 필요해요.

투석 자체로 일상과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고 평생 투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급여 투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 특례기간 없이 적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만성 신장병 투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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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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