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사고 처리와 형사처벌 특례 대상에 노면전차(트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노면전차가 도로교통체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은 여전히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면전차가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및 형사처벌 특례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해 일관성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노면전차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국민생활 편익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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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