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3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후속 음주 금지 규정 위반도 별도로 처벌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일부 교통사고를 피해자 처벌 불원 시 공소 불제기 원칙을 두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어요.
음주운전 후 음주 행위 금지규정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음주운전 증거 인멸 행위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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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