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을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경계 내로 확대하고, 관련 사고는 처벌 예외를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도로만 해당되고, 학교 운동장 같은 교내 시설은 빠져있어요.
학교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데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워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시설 경계 내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불처벌 의사나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학교와 교육시설 내 어린이와 학생의 안전이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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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