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파트·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교통사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단지·주차장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처벌 규정이 없어요.

도로 외 구역에서도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도로 외의 곳에서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 외 구역의 교통사고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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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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