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2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 및 국가 고유 사무로, 공무원의 보상은 이미 정규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여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