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2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 및 국가 고유 사무로, 공무원의 보상은 이미 정규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여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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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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