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어 남에게 결핵을 옮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사업주와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잠복결핵감염 사실이 채용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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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