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6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부대를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등 기관의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군부대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크고 국방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군부대의 장도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를 지도록 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군장병의 보건복지가 증진되고 국방태세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결핵예방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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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8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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