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6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부대를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등 기관의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군부대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크고 국방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군부대의 장도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를 지도록 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군장병의 보건복지가 증진되고 국방태세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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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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