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9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의 결핵검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 직원·학교 교직원의 결핵검진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요.

검진 비용 부담 때문에 결핵검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 종사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해요.

통과되면

  • 결핵검진 실시율이 높아져 결핵 조기 발견과 방역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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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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