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9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의 결핵검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 직원·학교 교직원의 결핵검진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요.
검진 비용 부담 때문에 결핵검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 종사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해요.
통과되면
- 결핵검진 실시율이 높아져 결핵 조기 발견과 방역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결핵예방법의 다른 법안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원안가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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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