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해 결핵 예방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결핵은 높은 감염력을 가진 호흡기 질환으로, 의료기관과 학교 등의 결핵검진이 중요합니다.
검진 이행 여부 점검이 과태료 부과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결핵검진을 실시한 이후 그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해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결핵 검진의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결핵 예방 업무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결핵예방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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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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