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관리기금으로 매수 청구된 농지를 사들이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경영에 쓰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를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이 매입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보조·융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금 용도에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자금의 보조·융자를 넣고, 공사가 사업을 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문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사들일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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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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