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관리기금으로 매수 청구된 농지를 사들이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경영에 쓰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를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이 매입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보조·융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금 용도에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자금의 보조·융자를 넣고, 공사가 사업을 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문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사들일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다른 법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