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6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수리시설감시원 위촉에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이 아니라 공사 정관에 근거해 추진돼 왔어요.

농번기에 저수지·농수로 관리를 한시적으로 맡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도 공사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돼, 사고가 나도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어요.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의 근거를 두고,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근거와 사고 보상·안전교육 의무를 법에 담습니다.

통과되면

  • 수리시설감시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 농어촌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공사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