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4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한국농어촌공사에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보상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리시설감시원은 저수지·농수로 관리를 담당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도급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고령 감시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근로자 미인정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보상과 안전 교육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리시설감시원이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운영되게 됩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예방 교육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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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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