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어 정관에만 의존해요.
농촌태양광 발전이 지역주민 이익보다 기업 이익 중심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촌 영농 주민의 소득 창출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다른 법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