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금융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과의 계약에서 우대정책을 시행 중이어요.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공공재정만으로는 부족해서 민간 금융자본을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 계약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와 녹색금융·전환금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민간 금융자본이 탄소중립·녹색성장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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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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