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1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문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약법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계약 업무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계약업무가 법적으로 정상 처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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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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