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기계속공사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며 인·허가 지연, 문화재 발굴 등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총공사기간 연장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지만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하여 부당한 부담을 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기 지연에 책임이 없는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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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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