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7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방계약에서도 중대재해를 야기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공공 발주에만 국한되고 실제 제재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명의이전·법인분할 회피를 방지하며, 지역과 국가 입찰 제한을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를 야기한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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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