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1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8리터 이상 용기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한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추출장치가 있는 8리터 이상 용기 맥주는 주세의 20%를 경감받고 있어요.
경감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고, 종료 시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었어요.
8리터 이상 용기 맥주의 주세 경감 일몰 규정을 폐지해서 지속으로 경감을 유지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주세 부담이 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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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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