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8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알코올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 불공정한 세 부담을 해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증류주에 향료를 첨가한 리큐르가 도수와 관계없이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어요.

최근 저도주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데 저도주의 세 부담이 고도주보다 높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알코올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를 새로 분류하고 세율을 낮춰서 저도주 소비자의 세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도주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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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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