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높은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어요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과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어요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 증류주류 제조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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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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