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9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혼성주를 별도 주류로 분류하고 세율을 72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혼성주(증류주에 향료·감미료를 첨가한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해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를 부과해요.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한데도 말입니다.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혼성주의 개발과 소비, 수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세법의 다른 법안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5 접수)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