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8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 상임위원이 1명뿐이고 위원장이 비상근직이었습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 행정 사건으로 투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상시 감시 권한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관리 사무의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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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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