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8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 상임위원이 1명뿐이고 위원장이 비상근직이었습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 행정 사건으로 투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상시 감시 권한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관리 사무의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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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