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4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하고 사무보조자 범위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 감시가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비리가 반복되는데, 국회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감찰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국정조사를 하고, 사무보조자로 감사원·수사기관 등을 참여시켜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의 기관 책임성이 제고됩니다.
  • 국민의 참정권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