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5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관 부처가 중첩되는 국정감사 사안에 대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위원회 합동으로, 다른 대상은 소관 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관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이 증가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경우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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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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