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5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관 부처가 중첩되는 국정감사 사안에 대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위원회 합동으로, 다른 대상은 소관 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관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이 증가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경우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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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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