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의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국정감사 후 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점 최근 5년간 보고서 채택률이 약 70%에 불과해 시정요구 의무가 부과되지 못합니다.
신설 국회입법조사처가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서 미채택 시에도 주요 내용의 후속조치를 점검하여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8 접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6 접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5 접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