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의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국정감사 후 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점 최근 5년간 보고서 채택률이 약 70%에 불과해 시정요구 의무가 부과되지 못합니다.

신설 국회입법조사처가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서 미채택 시에도 주요 내용의 후속조치를 점검하여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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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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