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6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정해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감사 협조를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6 접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5 접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