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징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예방·교육 의무와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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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