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5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선택사항이에요.

수험생들이 복수 직렬·지방 병행·연속 회차 응시로 누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개방형 공무원 시험이나 민간·공공기관 채용은 이미 응시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해서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없애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공직 접근권이 보장되고 청년의 공직 진입 부담이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국가공무원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