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형사 기소 중이던 공무원이 나중에 무죄가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이 형사 기소 중이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나중에 혐의가 해소되어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혐의 해소 후에는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개정 시행 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 퇴직했지만 나중에 혐의가 해소된 공무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과거 퇴직했던 공무원들도 혐의 해소 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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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