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9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위증죄 유죄 확정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국회 청문회·국정조사에서 일부 공직자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면서 국회의 권능 무력화가 지속되고 있어요.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집행유예 등 가볍고, 위증자가 당연퇴직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며 법적 불이익보다 사적 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회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고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인 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위증을 범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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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