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정책에 사회적·경제적 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국가 책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살예방정책이 개인적 문제 중심으로만 규정돼요.

자살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살 위험요인의 사회적 환경 개선을 정책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자살예방정책이 근본적인 사회 환경 개선을 포함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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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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