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을 위해 정부 기관과 학교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 자살이 2011년 이후 계속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세우려면 자살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요.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정부 기관, 교육청, 학교, 청소년 기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이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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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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