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을 위해 정보 공유, 사후관리 지원, 직무 스트레스 대책 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는 응급의료기관, 경찰·소방,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려면 자살위험자를 미리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자살시도자 구조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감면하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 연계가 개선돼요.
  • 자살예방 인프라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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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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