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0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차별을 금지하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노동시장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기반이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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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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