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7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대학을 설립할 때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학을 설립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개선, 인구 유입 효과가 있어요.
현행 설립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 설립이 어려워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을 설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설립이 쉬워져요.
-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