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0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학을 설립할 때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폐교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유연한 인가 기준이 없어 이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대학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의 지역 이전이 활성화되고 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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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