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0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학을 설립할 때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폐교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유연한 인가 기준이 없어 이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대학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의 지역 이전이 활성화되고 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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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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