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0279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연구·통계사업 주체 정비, 진료권별 센터 지정,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담은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여러 개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됐어요.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연구사업·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며, 진단 연구를 추가해요.

중앙센터의 지정기간(5년)·취소 규정을 정비하고, 권역·지역 센터를 진료권별로 지정하며,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진료권 단위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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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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