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4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정의하고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의료보장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인프라가 부족하며,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은 지역별 격차로 적기 치료를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개념을 신설해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해요.
진료권별로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 근거와 전문 중환자실·인력 양성 비용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아심장거점병원이 지역별로 지정됩니다.
-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운영 비용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