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9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을 심뇌혈관질환에 명시하고 연구·통계사업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심뇌혈관질환은 국민 사망 원인 2위인데도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했어요.
이 질환들을 심뇌혈관질환에 명시하고, 연구사업·조사통계사업의 수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으로 정비하며,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5년)·취소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특례와 누설 시 처벌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심부전·부정맥 등이 심뇌혈관질환 관리 대상임이 분명해집니다.
- 관련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