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9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을 심뇌혈관질환에 명시하고 연구·통계사업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심뇌혈관질환은 국민 사망 원인 2위인데도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했어요.

이 질환들을 심뇌혈관질환에 명시하고, 연구사업·조사통계사업의 수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으로 정비하며,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5년)·취소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특례와 누설 시 처벌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심부전·부정맥 등이 심뇌혈관질환 관리 대상임이 분명해집니다.
  • 관련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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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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