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의안번호 2220259 · 제안 ·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 안건이 오래 계류되는 문제를 풀려고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그런데 신속처리로 지정돼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걸려, 시급한 안건이 제때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30일로 하고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해 최장 90일로 줄입니다.
통과되면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지정 후 최장 90일 안에 본회의 상정까지 가게 됩니다.
- 법사위 심사를 거친 안건의 본회의 자동상정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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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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