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9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학생의 우울, 불안, 고립감이 심화되고 상담센터 수요가 늘었지만, 많은 대학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대학 마음건강 지원의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원이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배치, 의료기관 연계, 수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 대학생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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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