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2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의무는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입니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확대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4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부문의 청년 신규채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지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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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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