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3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고 의무 기간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경기 둔화로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리고, 의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이 확대돼요
-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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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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