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1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 목표를 높이고 실적 부진 기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노동시장 위축으로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지만 제도 관리·감독 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청년고용 확대 계획과 이행 결과 보고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청년 고용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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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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